안녕하세요.

" 박가네정보통 "

박가 인사드립니다! ^^

상반기(2020년 01~06)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란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란 만 15~39세 일하는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10만원당 30만원을 지원해주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청년지원계좌 입니다.

 

[ 본인 저축액 360만원 ]

  1년 : 월 10만원 X 12개월 = 120만원

2년 : 월 10만원 X 24개월 = 240만원

3년 : 월 10만원 X 36개월 =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1년 : 월 30만원 X 12개월 = 360만원

2년 : 월 30만원 X 24개월 = 720만원

3년 : 월 30만원 X 36개월 = 1,080만원

 
※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1,440만원




2.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 3인가구 기준 월 1,880,016원 이하

 

◎ 연령

  : 15~39세 청년 중 차상위계층 13만명

 
◎ 신청자격

  :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정규직 직원)과는 다르게

알르바이트생부터 임시직,계약 직까지 모두 지원가능

 

※ 단,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신청 불가능

 

청년 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은 2020년 4월부터로 이제 막 시행 발표만 났을 뿐

아직 자세한 신청방법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올해 2월~3월 중으로 신청 기간이나 방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니,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은 받을 수 혜택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현명하겠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차상위 계층이라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존재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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