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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19년 12월 발생한 중국 우한 폐렴의 원인 바이러스. 자세히 보기
주요증상
발열, 기침·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위험요인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
주의사항
중국 방문 시 현지 동물(가금류 포함)과의 접촉을 피하고 전통시장 및 불필요한 의료
기관 방문자제.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더보기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호흡기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해외여행력 의료진에게 전달
긴급연락처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서 의한 폐
렴이 집단 발병하면서 시작된 사태를 말한다. 해당 사태는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가 
2019년 12월 31일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해 격리치료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우한은 중국 후베이(湖北)성의 중심 도시로 인구는 1100만 명(중국 7번째)
이며, 유학생을 포함해 한국 교민도 1000여 명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우한 폐렴의 최초 발생지는 '화난(華南)수산물도매시장'으로, 2019년 12월 12일 최초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초 발생일로부터 19일이나 지난 12월 
31일에야 우한 폐렴 발생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중국 내부는 물론 주변국으로의 
전염 확산 우려를 고조시켰다. 실제로 2020년 1월 10일 중국 내에서 우한 폐렴으로 인
한 첫 사망자(61세 남성)가 나왔으며, 이후에는 진원지인 우한을 넘어 수도 베이징(北
京)과 광둥(廣東)성, 상하이(上海) 등에서도 연이어 확진자가 나오면서 티베트를 제외
한 전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발생 초기 중국 당국이 전염 사실을 은폐하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 중국과 홍콩
에서만 648명이 사망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재발되는 것
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당초 우한 폐렴의 사람 간 감염 가
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으나, 2020년 1월 21일 우한 의료진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며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 확인했다. 의료진 감염 여부의 경우 사람 사이의 전염
을 판별하는 핵심 지표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1월 20일에야 우한 폐렴을 
'전염병 방지 집행법'상의 법정(法定) 전염병에 포함시켰고, 우한시 지방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1월 23일 오전 10시를 기해 대중교통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등 한시적 봉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많은 수의 우한 시민들이 중국 내 다른 도시는 물론 타국 
등지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뒷북 대응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한 폐렴, 주변국 확산(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 발생)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은 2020년 1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국과 일본, 베트남, 싱
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된 데 이어 미국과 캐나다, 호주, 프랑
스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 전염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12월 30일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이 원인불
명 폐렴 증상을 보여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격리치료에 들어갔으나, 이후 '판 
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virus)' 검사 등을 통해 우한 폐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
졌다. 하지만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35세
의 중국 우한 거주자)이 우한 폐렴 확진자로 처음 확인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 사례가 나왔다. 국내 첫 확진자는 중국 국적으로 1월 19일 중국에서 입국했
으며, 입국 전날인 1월 18일부터 증상이 나타나 현지 병원에서 감기 처방을 받은 것으
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입국 후에도 증상이 계속돼 검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한 
현지 환자의 바이러스와 100% 동일한 것으로 1월 20일 최종 확인됐다. 다만 질본은 환
자가 검역단계에서 격리돼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질본은  우한 폐렴 확진자 첫 판정에 따라 해외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다. 경보는 '관심(해외 유행)→주의(국내 유입)→경계(국내 제한적 
전파)→심각(전국 확산)'의 4단계로 구분되는데, 위기 경보 '주의' 발령은 2018년 9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재발 후 1년 4개월 만이었다. 
우한 폐렴 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사무국은 2020년 1월 9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의 원
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1월 14일에는 우한 폐렴이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아데노·리노바이러스와 함께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
스 중 하나다. 이는 동물과 사람 모두 감염될 수 있는데, 인간 활동 영역이 광범위해
지면서 동물 사이에서만 유행하던 바이러스가 생존을 위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사람
에게로 넘어오기도 한다. 예컨대 사스(박쥐와 사향고양이)와 메르스(박쥐와 낙타)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체 전염 코로나바이러스는 총 7종으로 HCoV 229E, 
HCoV NL63, HCoV OC43, HCoV HKU1, SARS-CoV, MERS-CoV, 2019-nCoV가 이에 해당. 
이 가운데 4종(229E, OC43, NL63, HKU1)은 감기와 비슷한 가벼운 증상만 일으키는 반
면 사스(SARS-CoV·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CoV·중동호흡기증후군)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사스의 경우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에서 처음으로 발생, 이후 홍콩을 거쳐 전 세계로 확산되며 7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속출한 바 있다. 또 메르스는 2012년 4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중심으
로 확산된 호흡기 질환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2015년 5월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래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36명이 사망한 바 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중국 우
한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의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가 기존 6종의 코로나바이러스
와는 성질이 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정의됐으며, 7번째 인체 감염 코로나바이러
스로 보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증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치
료할 백신이나 치료제는 따로 없다.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나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가 진행되므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중국 우한을 방문할 경우 현지 야생동물·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감염 위험이 있
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 발열·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귀국 뒤 14일 안에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본
부 콜센터(1399)나 보건소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또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를 꼼꼼히 하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하거나 의료기관에 들를 
때 마스크 착용 같은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애니가드 뉴웰빙 황사방역용 마스크 KF94 소형, 20개입,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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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가네정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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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2020년 01~06)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란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란 만 15~39세 일하는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10만원당 30만원을 지원해주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청년지원계좌 입니다.

 

[ 본인 저축액 360만원 ]

  1년 : 월 10만원 X 12개월 = 120만원

2년 : 월 10만원 X 24개월 = 240만원

3년 : 월 10만원 X 36개월 =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1년 : 월 30만원 X 12개월 = 360만원

2년 : 월 30만원 X 24개월 = 720만원

3년 : 월 30만원 X 36개월 = 1,080만원

 
※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1,440만원




2.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 3인가구 기준 월 1,880,016원 이하

 

◎ 연령

  : 15~39세 청년 중 차상위계층 13만명

 
◎ 신청자격

  :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정규직 직원)과는 다르게

알르바이트생부터 임시직,계약 직까지 모두 지원가능

 

※ 단,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신청 불가능

 

청년 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은 2020년 4월부터로 이제 막 시행 발표만 났을 뿐

아직 자세한 신청방법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올해 2월~3월 중으로 신청 기간이나 방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니,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은 받을 수 혜택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현명하겠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차상위 계층이라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존재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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